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필수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 보고 잘 따라해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해보자
13월의 선물, 월급, 폭탄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정부와 우리 사이에서 자금 관계를 맺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용어조차 어려워하고 있으며 실제로 내가 얼마 환급을 받는지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달라진점 알아보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가 늘었습니다.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 말까지 3년 연금계좌 이체 한도를 추가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기본 400만원 한도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가량 늘었습니다. 단, 급여 총액이 1억 2천만원이 넘거나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노동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예술, 스포츠, 창작, 도서관, 사적 등 서비스업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소속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은 3년간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70%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5년간 90%까지 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임신, 출산, 육아로 제한했던 여성의 경력 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도 퇴직 후 3년에서 10년으로 퇴직후에는 3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취업의 요건도 동일 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넓혔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일정 경력요건을 갖출 경우에 5년간 소득세 50%가 감면이 됩니다.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세액공제의 경우에 기부금액의 30%를 세금으로 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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