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대상 조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5년 11월부터 서울시에 시행중인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자율적 구직환경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전망' 시범 사업입니다. 2021년 서울 청년수당의 자격대상과 조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무엇일까?
서울에 거주하며 사회진입 혹은 취업 전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의 필요에 맞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언뜻 이름이 겹쳐 보이지만 서로 다른 정책입니다. 청년구직활동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이며, 청년수당은 처음 서울 시에서 시작해 각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목적과 지급조건, 사용처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1) 2021서울시청년수당 지원조건
1. 만 19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만 19세 ~ 34세 : 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라면 신청가능(증빙서류 필수)
2.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본인 졸업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청년 (중퇴,제적,수료 모두 해당)
※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현 국민취업지원제도)을 신청해 주세요.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가능 합니다.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청년
위 4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년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신청 제외대상]
1. 대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불가
2.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3. 주 26시간 초과,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4. 2021년 최저임금 기준(8,72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증명서류(전월 소득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지원사업 종사자 혹은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6.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 급여자
※ 의료,교육,주거급여자는 신청가능하지만,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2) 2021서울시청년수당 지원금액
1.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
2. 현금성이 아닌 포인트형태로 지급
3.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지급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 학자금 대출이자 및 건강보험료 납부
▶ 월세 및 임대료 납부
▶ 카드 결제가 안 될 때
(중고서적을 개인 간 직거래 했을 때와 같이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경우, 구직 활동이나 자기계발 비용만 인정)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시 제출시 (총 2회) 현금의 사용내역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가 확인 후 현금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현금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사이간 계약서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2021서울시청년수당 신청기간
2021년 2월 23일(화) 9:00 ~ 3월 3일(수) 18:00
4) 2021서울시청년수당 신청방법
1.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site/main/home)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2. 증빙서류 : 최종학교(중,고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 (JPG/PDF파일로 등록)
5) 2021서울시청년수당 지급
청년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에 50만원씩 지급되며, 25일 공휴일이면 24일에 지급됩니다.
청년 1인 총 지급액은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최대 300만원입니다.
6) 2021서울시청년수당 사용처
서울시 청년수당은 졸업한지 2년 이상의 미취업 청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구직활동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1. 학자금 대출 이자 (원금 상환 불가능)
2. 교통비와 식비, 통신비 등 주거목적
3.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 독서실 등 교육목적
4. 기타 숙박업소, 헬스, 미용 등
[청년수당 사용불가]
1. 카지노, 상품권, 주점, 귀금속, 안마시술소, 특급호텔 등 사행성 및 유흥 목적
2. 예금, 적금, 보험료와 같은 저축성 자산목적
3. 학자금을 제외한 일반 주택대출, 신용대출의 이자납입
4. 해외결제(직구,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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