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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내가 한 짓 역겹고 엽기적” 이라며 반성의 기미(?) 보였지만 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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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정인양의 학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사형을 선고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장기 파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범행의 횟수·결과·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 무기징역형은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피고인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안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날 안씨는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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