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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男, 친부 살해해 징역형 선고됐다. 살해 동기가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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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간호하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식불명 상태인 아버지를 회복시키려는 생각으로 치료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정신적 고통과 원한이 겹치면서 강한 물리력을 이용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점 등을 참작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홀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간호한 점을 참작해 법정 권고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3년부터 뇌졸중을 앓아온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돌보고 있었습니다. 2019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형제들 사이에서 혼자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봐왔습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구하려다 골절 등 부상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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