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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진 촬영) 혐의로 학교 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학교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의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교직원과의 대화를 허락없이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화장실 근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학교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뷰 도중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교장의 집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를 확보하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교장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1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 포렌식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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