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의사단체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3~4명 더 확인돼,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검찰에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3살 아이에게 거의 매일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적혀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소아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라며 심지어 어른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2019년 11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지만,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이른바 ‘물고문’ 등 행위가 경찰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아이가 먹다 남은 음식을 숟가락을 강제로 입에 넣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먹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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