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6개월동안 '소음' 때문에 참다가 결국은...

반응형

 

옆집에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작년 9월 8일 새벽 2시정도 옆집 50대 남성때문에 가해자A(24)씨가 깨어나 원룸 건물주에게 "옆집 문 사진 열어놓고 또 큰 소동이 벌어진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해자 A씨는 6개월째 이웃집 소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욕설과 큰 목소리,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 남녀 싸움 등 삶의 소음이 수면장애를 유발했습니다. 옆집에 직접 항의하며 집주인에게 해결방안을 요청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옆집이 이사간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사 간다는 이유로 참고 살았지만 6개월이라는 스트레스로 이성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결국 옆집에게 피해보복을 하려고 마음 먹어 입구에 고무망치와 장갑을 끼고 이웃집에 들어가 옆집 남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망치를 수차례 가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는 119에 신고를 했으며,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인근 강물에 망치를 던졌으며 결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해자 A씨는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6개월 동안 반복되는 소음으로 수면장애를 앓았으며, 수면 중 발작이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어릴 적 교통사고로 누나를 잃은 A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중학교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는 원룸 아파트에서 5년간 25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살았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간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옆집의 소음으로 인해 매일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범행 1주일에 3~4차례씩 일어나 집주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생각은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금이 가고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관찰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살해 의도가 충분했다"고 맞섰습다. 검찰은 "피해자가 주는 스트레스는 이해하지만 범죄의 심각성, 피해 규모, 범행 도구 등을 고려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