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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와의 양육비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마침내 일부 승소했다.
지난 2월 故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구 씨는 송 씨와 별거 후 구하라 남매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모친의 도움을 받아 단독 양육했다. 송씨는 그 기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밀린 양육비에 대해 6,720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어 송 씨에게 "과거 양육비 및 심판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친부 구 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자 故 구하라의 친 오빠인 구호인 씨가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당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故 구하라 유가족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당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故 구하라 유가족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구 씨와 구호인 씨 등 유가족이 6, 친모 송 씨가 4의 비율로 나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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