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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는 전 연인에게 끔찍한 '스토킹 범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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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5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개월 간 B씨를 스토킹 했으나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운영하는 점포를 찾아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가방에 흉기와 노끈, 인화성 물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이 과거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어 앙심을 품었다' 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한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는 C씨가 스토킹 하던 역무원 D씨에게 고소를 당한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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