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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마리 고양이를 키우는 남성이 이들을 일부를 죽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며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고양이들을 방치했다.
고양이를 방치한 탓에 주민들은 냄새가 심하다는 등 민원을 자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에는 고양이들을 그대로 둔 채 휴가를 떠났다. 무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고양이 6마리가 창문으로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죽기도 했다.
한편 A씨처럼 능력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애니멀 호더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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