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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길고양이 밥그릇에 수차례 살해 협박 편지를 남긴 남성에게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 한강공원 길고양이 밥그릇에 메모를 남기는 등 캣맘을 간접적으로 협박을 했다. 캣맘 제보를 받은 동물권단체 카라에 의하면 A씨는 '고양이가 싫다' 며 캣맘들과 수차례 충돌했다고 한다.
카라가 공개한 협박 편지를 보면 A씨는 길고양이를 인질로 삼은 협박이 기본이다. “길고양이 토막나고 뒤지는거 니X들 행동 때문이다”, “진심으로 내려쳐 죽이고 싶다” 등이다. 캣맘에게는 “생명이니 법적 대응 등 지X하면 매복해 있다가 둔기로 죽여버린다”를 시작으로 “너도 없앨 거다 이미 흉기 구매 완료”, “캣맘 그 고집이 강한데 칼부림 원하면 계속해라! 네 목부터 찌를거야” 등의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특정 캣맘을 겨냥해 "단발머리 너"라고 쓰기도 했다. 해당 캣맘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성 질환이 생기고 수면 장애를 겪었다고 한다. 카라 관계자는 "피해 캣맘이 극도의 불안감에 떨었던 것을 생각하면 집행유예 판결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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