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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 줄줄 새는 시민단체 적발되면 세금 지원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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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적격 시민단체를 감시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11일 뉴스핌은 서울시가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제재조항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수행기관의 대표자,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세분되었다.

이해 충돌 기준 역시 재융자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나 절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위반사항이 적발시 협약 해지, 융자 채권 잔액 전액 회수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다. 이후 시에서 주관하는 사회기금 참여에서도 제한된다. 사회기금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임기인 2013년부터 민간과 함께 조성한 기금이다. 오 시장은 일부 사회기금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지적, 전임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약 40억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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