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주행’논란과 관련 ,노선영(33.은퇴)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김보름(29.강원도청)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선영의 폭언.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12월 후배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눈치껏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X야”라고 했으며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했고 주위 동료들의 목격과 증언으로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노선영은 국가대표인 김보름의 위치 때문에 자신이 욕설을 할 입장이 아니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욕설에 관해서는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랙핑크 제니, 가슴 라인 드러나는 '언더붑' 패션으로 팬심 불태웠다. (0) | 2022.03.12 |
---|---|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폭행 당한 한국인이 극적으로 탈출해 전한 현지 상황 (0) | 2022.03.12 |
남자 배구선수의 강서브를 여자 선수들이 받으면 벌어지는 일 (0) | 2022.03.11 |
이 꼬마들은 고대로 쭉 자라 먼 훗날 ‘찰떡 케미’ 연기파 배우들이 됩니다 (0) | 2022.03.11 |
38살 미자, ♥김태현과 결혼 심경 최초고백 "자존감 바닥일 때.." (0) | 2022.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