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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장했던 노선영, 김보름에게 한 욕설이 정말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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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주행’논란과 관련 ,노선영(33.은퇴)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김보름(29.강원도청)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선영의 폭언.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12월 후배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눈치껏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X야”라고 했으며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했고 주위 동료들의 목격과 증언으로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노선영은 국가대표인 김보름의 위치 때문에 자신이 욕설을 할 입장이 아니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욕설에 관해서는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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