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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3일 대구 지역의 60세 미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시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구시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판결 직후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로, 현재 대구시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으로 대구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2∼18살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60살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조치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다. 정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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