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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담배, 술 등을 살 때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행정안전부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 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활용처로 민원서류 접수 및 편의점·식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올해 4월 중 시범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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