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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23년간 앓고 있던 딸을 살해하는 비극적 결정을 한 60대 여성이 24일 마지막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A 씨는 1997년 당시 중학생이던 딸 B 씨가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자 회사를 그만두고 B 씨를 돌봤다.
하지만 36세가 될 때까지 B 씨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약을 먹으려 하지 않거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 씨는 큰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고 지난해 5월 새벽 잠자던 B 씨를 살해했다. 1심에서 A 씨에게 살인죄가 확정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A 씨는 이날 특사 대상에 포함돼 남은 형기였던 1년 3개월 3일의 형기를 감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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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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