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A 씨의 사연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공개됐습니다.
A 씨는 임신 때문에 동호회를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A 씨는 동호회에 여성들이 많았다는 점이 걱정돼 남편에게 "임신 기간만이라도 동호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습니다. A 씨는 동호회 회원의 SNS를 보던 중 남편이 출석한 모임이 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모임에 나가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A 씨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말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A 씨는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남편과 모임을 한 동호회 회원들에게 가정불화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나온 안미현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연은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는 했다. 하지만 과도한 취미생활로 인해 혼인 생활을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남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신저 방에 들어간 뒤 남편의 의사와 전혀 다른 글을 올리고 방을 나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실 수 있다. 화가 나셨더라도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동호회 회원들이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했다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A 씨가 동호회 회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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