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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아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심신장애가 안정이 되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인정하며,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10조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이상한 말을 하며 직장 동료를 때리고 자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는데, 범행 당일에도 이상행동으로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지만 입원을 거부하고 귀가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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