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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아살해죄,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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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내놓고 있는 ‘소확행’ 공약 8번째입니다.

 

이 후보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한 해 4만 건 이상 접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라며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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