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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들 과연 자수할까?"경찰청·대검찰청은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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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대검찰청은 내년 1월 11일까지 석달 동안 전화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의 자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며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자수만 하면 범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기소유예등 무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자수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신고 기간 중 자수사건'으로 규정하고, 형량이 결정될 때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자수·제보하려는 사람은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출석하거나 관련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면 된다"며 "자수 기간이 지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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