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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야릇한 소리 들리자, 50대 남성 "충격적인 행동"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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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나는 야릇한 소리를 듣고 50대 남성은 이웃집의 베란다를 무단 침입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는데요. 경찰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법은 A씨를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베란다를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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