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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 폭력', 살인죄가 아니다? 유족들 참담한 심정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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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단 10분 만에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으로부터 맞아 죽게 됐습니다. 단지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살인죄의 혐의를 벗어도 되는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 故 황예진 씨 부모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자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의 유족은 살인이 아닌 상해의 의도만 인정한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황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폭행 당시 황 씨는 뇌하부에 외상성 점막하 출혈이 생기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3주 동안 의식을 잃은 뒤 지난해 8월 17일 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의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유족 면담과 추가 법의학 자문 요청, 현장 실사, 폐쇄회로(CC)TV 영상 검토 요청 등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으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고, 황씨가 숨진 뒤 법의학과 의료진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행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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