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차를 들이 받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김충미 부장판사)은 4일 특수상해와 특수재산 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사귀던 남성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쯤 범행에 나섰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몬 A씨는 공장에 주차된 B씨 차량을 자신의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차량으로 B씨의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냈습니다.
당시 공장 내부 직원이 그 충격에 무릎을 다쳤다.
A씨는 ‘친구가 집에 있으니 늦게 귀가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B씨가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원 산책하다 노란색 돌을 주웠는데, 알고보니...? (0) | 2021.10.04 |
---|---|
황희찬, 멀티골 폭발 평점 8.8로 최우수 선수 등극 (0) | 2021.10.04 |
[속보] 남북, 통신 연락선 다시 복원한 그 이유는?? (0) | 2021.10.04 |
지난 주말 미국에서 영화 찍고 귀국한 배우, 하지만 코로나 양성 판정됐다 (0) | 2021.10.04 |
본업 모델인 정호연, 과거 선배 한혜진과 갈등 재조명 (0) | 2021.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