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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근 마켓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어두운 시간인 저녁에 만나서 물건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제품을 확인하자 어두워 보지 못한 부분이 '긁혀 있고 흠집이 났다"고 합니다.
A씨는 곧장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밟게 됐지만,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 마켓은 이와 관련된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고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근 마켓에 살아 있는 '이것' 올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고 무역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판매 기사가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도 신생아와 장애인 등 인적사항을 팔겠다는 메시지가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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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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