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제 정신인가...?" 당근 마켓에 올라온 '이것' 정말 충격적입니다.

반응형

중고 무역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판매가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도 신생아와 장애인 등 인적사항을 팔겠다는 메시지가 올라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근마켓은 감시시스템을 통해 알코올과 담배, 동물 등을 금지 품목으로 걸러내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별걸 다 파는 당근마켓'이라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 기사에는 당근 마켓에 게시된 거위 판매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걸리면 식재료라고 할 듯', '강변에서 한 마리 잡아오신 건가', '털갈이하는 거 모아 구스패딩 가능한가' 등의 반응으로 비꼬며 살아 있는 동물까지 중고로 거래되는 세태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이버법에 따르면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동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업만 합법적으로 동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판매 페이지에 등록번호와 사업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사육하는 동물을 '가정동물'이라고 속여 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육장에서 사육된 애완동물이 집에서 태어나 자랐다며 무허가 판매업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동물의 지속적인 분포는 법령 해석의 모호성을 암시하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