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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 딸 상습적 폭행한 아버지, 결국 감형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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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고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지시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1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다소 줄어든 셈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초등학교 4학년 때 친딸을 성추행하고 이듬해 간통 등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 범행을 노린 것으로 확인돼 결국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였지만 성적 욕망 해소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죄"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이씨는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씨측은 1심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횟수와 시기가 기소된 사실과 다소 다르다며 항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측에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김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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