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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헬멧 미 착용자, 79%로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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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고도 여전히 전기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람 가운데 절반 가량이 머리와 얼굴을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헬멧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지난 3일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경찰이 PM 단속에 들어간 지 석 달 만에 법 위반 건수는 3만 4천068건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 총액은 1조3천458억원에 달했습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79.1%(2만6천94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 단속에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어 무면허 운전(3천199건)과 음주운전(1천170건)이 만연했습니다. 1명만 타야 하는 전동 킥보드가 2명 이상이 탄 ‘승차정원 위반’도 205건이나 됐습니다.

 

PM 관련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명에서 2020년 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부상자도 124명에서 985명으로 7.9배 증가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는 경우 절반 이상은 머리·얼굴에 부상을 당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중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51.9%, 75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머리 부분의 뇌를 다친 사례도 전체의 10.8%(157건)에 달했다. 이어 둔부나 다리·발(19.6%, 285건), 팔·손(16.8%, 245건)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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