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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1일 '3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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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상생 국가 보조금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오는 10월 1일부터 '제3회 경기도 재난기초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3차 기본재해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30일 현재 정부의 상생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경기도 내 내 동포와 외국인이 상위 12%인 2천570만 명, 외국인이 1만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25만 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9일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에 따라 요일이 아닌 기묘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1당제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이며, 1일 또는 3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주민, 2일 또는 4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주민이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갖고 와서 주민등록 주소지인 면동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행정복지센터가 제공한 경기지방화폐카드로 발급받거나 기존 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에서는 주말과 휴일에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접수도 첫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 12·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15일에는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8~29일에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과 함께 1인 이상 거주 가구의 주민등록증에 등록한 사람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가고보조금에서 제외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은 12일부터 29일까지 동면읍 행정복지관에서만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재해소득의 사용기간은 승인서 접수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가고보조금을 쓸 수 있는 곳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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