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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범' 징역 35년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맞이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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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보복살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김병찬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병찬은 보복 목적의 살인이 아니었고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하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범행 전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공권력 개입 이후에도 범행이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안타깝게도 A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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