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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뒤따라가 머리카락에 'OO 테러'한 부산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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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와 20대 여성의 머리에 물엿을 뿌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상습폭행 및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9세 아이를 뒤쫓아가서는 미리 준비해뒀던 물엿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에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20대 여성 뒤에서 머리카락에 물엿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판사는 "A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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