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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 소재의 한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B씨(18)가 불을 켠 채 옷을 입지 않고 잠자는 것을 보고 창문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를 이전에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고 있다며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2시간 부터 훔쳐볼 여성을 탐색하다 B씨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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