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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이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내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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