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법원, 이준석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국힘 비대위 전환 사실상 무효 판단

반응형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6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는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대표가 대표로 복귀할 없게 되어 회복할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판단했다

 

앞서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내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