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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금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대1, 1대多 대화는 물론 전화 통화에서도 녹음을 하려면 상대방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종 분쟁을 막아줄 수 있는 녹음이 불법화되는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20대 남성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다. 한 목소리로 "이게 금지가 되면 '성폭력 무고 사건'이 넘쳐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제껏 여러 판례에서 볼 때 성폭력 무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녹음 파일'이라는 게 이대남들의 주장이다.
한편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성폭력 무고뿐 아니라 정치인·기업인들의 각종 비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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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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