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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맹견으로 다른 개를 물게 해 죽게 하고,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5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맹견에게 입마개를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폭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키우는 개로 다른 개를 공격시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당한 개 1마리는 숨졌고 1마리는 크게 다쳤다.
또한 지난해 10월 홀로 운동하던 시민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심신 미약·정신 질환·알코올 사용장애 등을 주장했다. 허나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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