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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전자신문은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송금을 '계좌 거래'에만 국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간편 송금 서비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카카오톡 송금하기'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계정만 알면 송금이 가능하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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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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