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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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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구를 검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2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교수 측은 이달 1 "디스크 파열  협착하지마비에 따른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교수는 지난 6~7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했다이후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다.

한편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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