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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요구를 검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따른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했다. 이후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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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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