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
이번 의무화는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제재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0) | 2022.08.20 |
---|---|
종교에 빠져 '4억 5천만원' 바친 엄마...딸마저 '20살' 많은 남자에 시집보냈다 (0) | 2022.08.20 |
해산물 식당서 생굴 요리 먹은 남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0) | 2022.08.20 |
"금주 중이라 술 1도 안마셨는데 술값 'n빵' 하자는 친구와 '손절'했습니다" (0) | 2022.08.20 |
尹 대통령, '윤석열 라인' 특수통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0) | 2022.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