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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 휴게시설 없으면 '불법'...과태료 최대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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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50 이상 사업장은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다.  다만 50 미만 사업장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이번 의무화는 지난해 8 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랐다이번 개정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제재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가 현장에 안착할  있도록 18일부터 10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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