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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터디카페 등 공무원의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와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채용 및 평가, 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담긴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무원의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원격근무는 자택 혹은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가능지만 내년부터는 원격근무 가능 장소에 스터디카페가 추가될 예정이다.
단, 보안 유지와 무관한 업무에 한정된다.
정부는 우선 1시간 이내 '시차 출퇴근형' 대상만 특례 도입한 뒤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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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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