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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세를 낼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이다. 나이는 만 19~34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 소득 조건이 청년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여야 한다. 여기에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이하·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기존 월세 지원사업·행복주택 입주자·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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