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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어자친구와 다투고 화김에 명품 가방 루이비통에 소변을 봤다. 결국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 방에 있던 루이비통 가방을 거실로 갖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 판결에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가방에 진짜 소변을 본 것이 아니고 시늉했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가방 내에서 채취한 면봉을 감정한 결과 소변 반응은 '양성'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도 국과수 감정 결과와 A씨와 B씨의 경찰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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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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