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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제기된 표절 의혹에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 1편 및 학술 논문 3편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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