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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11명, 메타버스서 '음란행위·스토킹' 하면 징역형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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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스토킹을 일삼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최초로 발의됐다.

1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의원 야당 의원 11명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인물이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상대 아바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 대해 징역 1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디지털로 구현된 아바타에 대해서도 사람과 같이 법률로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찬반 논쟁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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