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메타버스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스토킹을 일삼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최초로 발의됐다.
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인물이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상대 아바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디지털로 구현된 아바타에 대해서도 사람과 같이 법률로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찬반 논쟁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쌀값 떨어지자 "70만 군인·경찰 '부식' 모두 쌀로 제공하자"는 민주당 의원 (0) | 2022.08.02 |
---|---|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0) | 2022.08.02 |
사막에 '폭우' 쏟아져 침수돼...'건물 파손·도로 마비'된 아랍에미리트 상황 (0) | 2022.08.02 |
잠실종합운동장에 초대형 피카츄와 포켓몬 50마리 몰려온다 (0) | 2022.08.02 |
대왕오징어, 살아있는 상태로 해변 올라왔다가 안타까운 일 발생했다. (0) | 202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