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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학생 사망 사건' 가해자, 살인 혐의 아닌 'OOOOO'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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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학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남학생이 17일 경찰 구속됐다.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의 가해자 20세 남성 A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끝내 적용시키지 못했다.

살인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판결할 수 있지만 준강간치사는 최고가 무기징역이다. 보통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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