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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쳐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다.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는 A씨가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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