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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스토킹 범죄와 상황이 다르고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추정할 증거가 없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대법원에서는 CCTV 등을 통한 살인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시 한번 받고자 한다.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진실되게 바라봐서 살인죄를 적용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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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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