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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7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 시행 전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 위반이 명백하다.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을 초래했다"라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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