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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 양 가족에 대해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얼굴이 공개된아이와 달리 부모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언급했다. 연구위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는 실종되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법 제도가 있다. 그런데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상 없다"고 밝혔다.
승 연구위원은 "조양은 얼굴 공개가 가능하지만 부모의 경우 성인이 실종됐다고 해서 그 실종에 대해서 누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문제 될 수 있겠지만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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