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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여자아이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모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10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씨에게 계부 B(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 및 방임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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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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