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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수입산 돼지고기 관세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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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수입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수입산 돼지고기는 미국산과 유럽산, 캐나다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관세가 없고 캐나다산은 8.6% 정도의 관세가 붙는다.

유통업계는 현재 국내에 들여오는 돼지고기는 현재도 대부분 무관세여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당장 추가적인 가격 인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첫 정책을 내놓은 만큼 유통업계가 마냥 가격을 내리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통업계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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