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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바로 직장에서 잘리는 직업 1순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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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공직에서 바로 퇴출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직무 이외의 개인적으로 대하는 권력 남용 행위도 신설되고 엄중하게 징계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국무총리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합니다.

 

둘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하고 징계양정을 강화합니다. 현재 부하 등 상대방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사례는 별도 비위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존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3항에 따라 부당한 지시와 의무요구에 국한된 비인격적 비하 발언, 욕설, 욕설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정의하도록 했습니다.

 

징계는 과도기적 사무소의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상성취를 이유로 징계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권남용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공직에서 수평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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